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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금

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

by kwon0001 2025. 6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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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연금’이라는 단어가 막연하신가요?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(국민연금)은 제도,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.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두 제도를 명쾌하게 비교해 드립니다.

 

1. 제도 제공 주체와 목적 비교

  • 기초연금: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%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
  • 노령연금: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며,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 개시 연령 도달 시 평생 지급

 

2. 대상자 자격 & 지급 조건

  • 기초연금
    • 연령: 만 65세 이상
    • 소득 기준: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≤ 2,280,000원, 부부가구 ≤ 3,648,000원 (2025년 기준) 
  • 노령연금
    • 가입 기간: 최소 10년
    • 지급 연령: 출생연도 따라 61~65세 

 

3. 지급액은 얼마나 다를까?

  • 기초연금
    • 단독가구 최대 월 342,510원
    • 부부가구 최대 548,000원 (2025년 새로 반영된 수치) 
  • 노령연금
    • 가입 기간·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.
    • 예: 평균 소득 600,000원 기준 30년 가입 시 월 462,510원 수준까지 수령 가능 

 

4. 소득 중복 가능성 & 감액 여부

  • 기초연금
    •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,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 
  • 노령연금
    • 가입 기간·소득이 기준 충족 시 전액 수령
    • 조기연금·소득 연도 등에 따라 감액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

 

5. 신청 시기와 방법

  • 기초연금
    • 신청 시기: 만 65세 도달 월의 ‘한 달 전’부터 가능 
    • 방법: 읍·면·동, 복지로, 정부24, 찾아뵙는 복지 서비스
  • 노령연금
    • 신청 연령 도달 후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  • 기한: 수급권 발생 후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일부 소급분만 지급됨

 
 
한눈에 정리 비교표

항목 / 기초연금 / 노령연금 (국민연금)
제공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
대상 조건 만 65세 + 소득하위 70% 기준 가입기간 ≥ 10년 + 지정 연령 도달
지급 연령 만 65세부터 61~65세, 출생연도 따라 다름
월 최대액 단독: 342,510원 / 부부: 548,000원 가입 기간/납부 금액 따라 개인별 상이
중복 수급 가능, 단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 가능 가능, 단 감액 제도 일부 적용될 수 있음 (조기연금 등)
신청 방법 읍·면·동, 복지로·정부24, 방문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

 

 

FAQ — 자주 묻는 질문

Q1. “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”

A: 네!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Q2. “노령연금은 가입 안 해도 받을 수 있나요?”

A: 아닙니다.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

Q3. “조기에 연금을 신청하면 이득인가요?”

A: 노령연금은 조기 수령 시 감액될 수 있고,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.

Q4. “기초연금도 신청 유효기간이 있나요?”

A: 별도 유효기간은 없지만, 65세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

Q5. “2025년에 바뀐 게 있나요?”

A: 기초연금은 금액 인상 + 소득 기준 확대, 노령연금은 연기·조기청구 등 정책 세분화 개선이 있었습니다.
 
 
 
 
기초연금은 소득 하위층을 위한 기본 보조,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·보험료 납부 기반의 국민연금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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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복지로 기초연금 정보 페이지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www.bokjiro.go.kr

 
국민연금공단 연금청구 정보 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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